최근 차량 이용자들의 사고관련 대중심리를 이용한 차량용 영상장치(일명:차량 블랙박스)를 홍보를 가장하여 무상 판매하는 것처럼 고객에게 접근한 뒤 제품을 장착을 합니다. 제품 장착이 끝나면 판매사원은 고객에게 먼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한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로 고객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거나 또는 통신요금으로 대신 납입해 준다거나, 무료통화권 으로 대체해 준다며 편법(부당) 판매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 등의 수법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오니 고객 여러분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피해사례 1> A사 판매사원은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이 자사 상품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자사의 차량용 영상장치(차량블랙박스)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라며 고객 차량에 제품을 장착함. 제품을 장착한 다음 처음 안내와 달리 무상판매 조건이지만 고객이 먼저 신용카드로 제품대금을 결제하면 결제한 대금을 8개월 분할로 고객의 통장으로 매월 송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판매와 마찬가지라는 판매사원의 회유와 함께 1개월분의 카드결제 대금이 고객통장에 즉시 입금 되고 구매계약서에 판매사원이 직접 제품대금 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주자 고객은 일체의 의심없이 8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하였음. 이러한 약속을 믿었던 고객은 1개월이 지나도 할부금이 입금되지 않아 판매회사로 연락을 하자 판매회사 담당자는 매월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닌 매년 1회만 분할 송금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음. 피해사례 2 > B사 판매사원은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핸드폰 및 신용카드 우량고객으로 자사의 차량영상장치를 무조건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며 접근하여 제품을 장착함. 제품을 장착한 판매 사원은 무상으로 제품을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우선 제품대금을 카드결제 하면 결제한 카드대금을 3년간 분할해서 고객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거나, 또는 핸드폰 무료통화권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무상판매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설명에 따라 카드결제를 하게 됨. □ 피해예방대책 - 상기 사례와 같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장착된 후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이상 제품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대금을 청구합니다. - "홍보차원" 또는 "우량고객선정", "무조건 무료 지원" 등의 고객들을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며 방문판매 또는 전화로 판촉을 하는 판매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촉에 의한 판매는 대부분 비정상적이고 편법 영업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판매사원들의 소속과 신상이 파악되지 않으며 설령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연락이 되다가 어느 순간 연락처를 바꾸거나 단절하여 고객들로부터 연락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한번 장착하면 절대 반품을 받아 주지 않거나 이면 조건으로 회원이 결제했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되돌려 주기로 한 기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거나 자취를 감춥니다. - 판매사원들은 고객들이 공짜 및 무료 판매라는 말에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 일단 방문하여 일반인들이 현혹되기 쉬운 상술로 일단 제품을 장착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일정기간 뒤에 취소 또는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판매하고 있으나, 차량용영상장치(일명: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차량연료절감기 등은 설치와 동시에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중고품이 되기 때문에 탈착비(위약금) 없이는 반품할 수 없어 전액 환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반품이 가능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30%로 과다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회원의 의사와 반하여 일방적으로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면 즉시 설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차량을 원상회복 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 구매하려면 영업사원의 구두설명이 계약서에 인쇄 되어 있는지 여부와 A/S 및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제품설명서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또한 검증된 판매사 제품인지, 신상이 명확한 영업사원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로 제품을 설치해 준다고 안내를 받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 후 일정기간 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약속을 받거나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업체가 사라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품설치 전에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內 또는 14일內 (방문판매의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 업체와 매출취소를 합의하였음에도 취소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취소 위약금 송금영수증, 교부받은 취소전표 영수증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카드사와 업체에 서면으로 지급거절의사 (할부 항변권)를 행사하시면 관련 법률에 의거 보상여부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입 또는 계약 후 이상하거나 의심이 들면 지체없이 해당카드사로 연락하시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철회권, 항변권 등이 문제되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소비자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삼성카드 홈페이지 "회원피해경보"에서 퍼 온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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