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가던중 무심코 창밖을 보는데..
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이상한건 없는거 같은데 허전한...
다큰 처녀 거시기에 털이 없는걸 본듯한 그런 허전함이랄까....
앗. 간판이 바뀌었구나!!
온 건물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크기도 일정하지않던 넙떡하고 커다란 간판들이 싹~! 정리가 된 것이더라.
작년에 시중 대형 은행들이 멀쩡한 간판을 내리고
모두들 새로운 간판으로 바꿔 걸때 들었던(발빠른 은행들).. 그 옥외광고물법인가 뭔가 하는게
이제 시행이 되는건가보다.
대충 알아보니 1개업소에 간판은 1개이내 사진,그림등 이미지 표시금지 문자,도형만 허용. 면적의 1/3이내 플렉스 사용 지양. 직접조명,점멸방식 금지. 간접조명 허용 내부조명식일경우 문자,도형부분만 허용 업소벽면의 가로80%이내 크기 허용 가로 최대 10m이내, 새로 최대 판류80, 입체60cm이내 허용 공용부분(계단등)간판 설치 금지 등등등등....
뭐가 잔뜩 바뀌긴 했다.
그것도 지자체 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동네마다 어느게 정답이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일단 여기 고양시의 옥외광고물 고시를 첨부해본다. 궁금한 사람은 한번쯤 봐 두는것도 좋을듯.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보임.
고양시 고시 제2008- 206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고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완화) 및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ㆍ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 월 19 일
고 양 시 장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고시
1.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구 간
면적(거리)
동 별
비 고
덕양구 로데오거리 일원
631,145㎡
화정동
별지 1 지번첨부
일산동ㆍ서구 중앙로
5.9㎞
백석동, 장항동,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
별지 1 지번첨부
삼송택지개발지구
5,068,759㎡
삼송동, 동산동, 창릉동, 원흥동
지번 및 지적도면은 고양시청 및 구청 광고물부서 비치
지축택지개발지구
1,174,600㎡
지축동
향동택지개발지구
1,178,377㎡
향동동
덕이택지개발지구
658,672.1㎡
덕이동
식사택지개발지구
988,976㎡
식사동
가.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은 택지개발지구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 사업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구청별
주 소
건물명
비 고
덕양구청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69-1
새롬프라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67-3
글로리아프라자
일산서구청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109
화성프라자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66-1
일송노블레스
나. 가로형 간판을 5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특정지역은 아래와 같다.
2.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가.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1)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반드시 설치한다.
2)표시하는 내용에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주 표시내용은 상품명·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표시 하여야 한다. 문자ㆍ도형의 면적은 간판 면적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4) 광고물 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5)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양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6) 신축건물은 간판게시틀(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설치틀)을 설치한다.
나. 광고물등의 조명 표시방법
1)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판류형에서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는 제외한다.
3)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형광등)으로 간주한다.
다.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1개업소당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건물의 3층 이하에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입점업소가 많아 1업소 1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양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 이하로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당해업소의 벽면 전체를 채우지 않고 가로20%, 세로 20% 이상 공간을 확보하여 건물벽면을 노출한다. 표시 규격은 가로 최대 10m, 세로의 경우 판류형은 80cm 이내, 입체형은 60cm 이내로 하며, 4~5층인 경우 65cm로 한다.
라)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의 벽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주출입구의 캐노피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을 표시하지 않는다.
마)동일건물내의 간판들은 크기나 위치, 형태, 색상이 조화롭게 표시되어야 하며, 문자는 표시공간을 꽉 채우지 않고 20% 이상의 여백을 두어 표기한다.
바) 색채는 지역 특성 및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포인트 색으로 적용하여 재질 자체에서 오는 풍부한 느낌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사)재미있고 다양한 입체형태의 간판을 권장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 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로 표시한다.
예시도)
2) 건물 상단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소유자가 건물명을 1면에 표시하거나, 건물의 2분의1 이상을사용하는 자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1면에 가로 또는 세로로 표시할 수 있다.
나)4층 이상 건축물 상단부에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를 노출 시키지 말아야하고, 종합상가(주상복합 등)의 경우에는 상가 최상층 상부 2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간판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2m 이내로 표시한다. (예시, 10층-1.2m, 15층-1.7m, 18층 이상-2m)
(2)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개 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1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로 최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예시도)
3)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개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벽면에5개 이상 업체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벽면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주출입구에 단순히 업소의 층수를 표시하기 위한 연립형 안내 표지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나) 연립형 간판의 면적은 개별업소 당 0.5㎡ 이내로 최대 8㎡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의 곡각지점에 'ㄱ'자 형태로 표시할 경우 개별업소 당 0.75㎡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연립형 간판은 업소의 증감을 고려하여 개별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구조체를 금속재질로 사용할 경우 자극적인 반사체 재질(스테인리스 등)의 사용을 지양 한다.
라)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표시부분 등 배경색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하나로 통일 하여야하며, 배경색이 유채색인 경우 각 업체의 글자색을 한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예시도)
라.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며,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5층 이하에 표시가 가능하고,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을경우 4m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 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벽면으로부터 최대 80cm이하(게시틀 포함 100cm) 돌출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크기는 70cm 이내, 간판의두께는 30cm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2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 할 경우에는 돌출폭을 일치시키고 건물의 벽면에 게시틀을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간판의 교체가 용이 하도록 제작한다.
라)돌출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한면 폭이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물 양측 단에 표시할 수 있다.
예시도)
2)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1개업소당 1개를 출입구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형 돌출간판을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나) 당해 건물부지 내에서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 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한다.
라)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고,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도)
마.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단독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으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연립형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건물의 업소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 부지내 지주이용 연립형 간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시외곽지역은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2개 업소 이상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 내에 1개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으며, 총수량에서 제외한다.(단 시장이 설치하는 연립형 간판의 경우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보이는 업소에 대하여도 표시가 가능하다.)
2)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유지 안쪽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도시외곽지역(비 시가화지역)의 경우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6㎡ 이내로 합계 12㎡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2)도시지역(시가화 지역)의 경우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3㎡ 이내로 합계 6㎡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간판을 고정하는 구조물이나 볼트 등을 노출 시키지 않는다.
바. 옥상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 및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한하여 세로 폭이 20cm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표기 할 수 있다.
2)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 주택지(아파트, 단독주택지 등)에 면하여 설치할 수 없고, 특정 상업지역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허가한다.
2) 빛의 점광, 점멸하는 방식을 금지하며, 조잡한 그림의 사용을 지양한다.
3) LED(Light Emitting Diode)로 표현하는 문자는 LED 판의 7분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문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위, 아래 8분의 1의 여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LED에 삽입되는 문자의 칼라는 1도의 단색을 원칙으로 한다.
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간판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형 간판의 일반사항을 따르며, 가로크기를 차양면 가로범위의 80% 이내, 세로크기를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상호는 차양면 부분에 정유사 명칭과 함께 쓰며, 차양면의 각 면을1개로 보고, 각 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다.
3) 외벽 면에 노출되는 업소를 상징하는 도장 등의 색상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물 입면적의 3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4)지주이용간판은 1업소 당 1개만 설치 할 수 있으며, 건물(캐노피)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표시하고, 1면의 최대면적이 4㎡ 이내 이어야만하며, 세로의 길이는 최소 5m이상, 최대9m 이내 이어야 한다.
5) 조명은 차양면 및 지주이용간판의 판형 전체에 할 수 없고. 브랜드 및 상호부분에만 하여야하며, 점멸방식으로 할 수 없고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자. 현수막의 표시방법
1)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게시하고, 지정 게시대가 아닌 건축물의 벽면 등에 끈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2) 현수막에 현수막 제작업체 상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시도)
3. 부 칙
가.(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고시【고양시 고시 제 2006-11호(2006. 02. 09), 고양시 고시제 2006-72호(2006. 07. 31), 고양시 고시제 2007-255호(2007. 05. 07), 】는 폐지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축․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등과 새로이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및 기존 창문이용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 등으로 단순 도안만을 변경하는 광고물과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광고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2008. 6. 1 ~ 12. 31)에 따라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기존 허가․신고 된 단독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한다.
아무튼
딱 봐도 토나올정도로 정신없이 난립한 온갖 벼라별 간판들을 정리한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암만봐도 촌스럽고 허전한건 뭔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건지... ..
저 너저분한 외벽은 어쩔건지.. 싶기도 하고...
게다가 경기가 안좋아서 고만고만한 업소들 장사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마당에
이시점에 돈이 들어가는 간판교체.. 꼭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 경기가 안좋네 안좋네 하는게 크게 와닫지 않는편이었는데 집 앞 가끔 가던 상가 2층을 들어섰는데 10집중 4집은 망해서 '임대'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 -_-; 이정도인가.. 싶어 살짝 쇼크였음 -_-;;;)
간판 정리는 정말 원하고 원했던거지만
시기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할거 .. 라는 생각도 들고.. .